사진에 나온 내용은 **연말정산 결과에서 환급받을 세액(차감징수세액)**으로,
소득세 –246,600원,
지방소득세 –24,600원
총 271,200원이 환급 대상이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실제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여부는 이 화면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 요약
항목 | 내용 |
세액 | 환급받을 세금 약 27만 원 |
문제 | 원장님이 “입금 안 됐다”고 주장하며 돌려주지 않음 |
궁금한 점 | 환급금이 실제로 입금된 건지 확인하는 방법 |
어디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나요?
1️⃣ 손택스에서 환급계좌 입금 여부 확인하기
절차:
손택스 앱 접속 또는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메뉴 검색창에 "환급금 조회" 입력
[My홈택스 > 신고/납부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조회 후 "환급일자 / 입금계좌 / 지급 여부" 확인 가능
➡️ 여기에서 실제 환급이 언제, 어떤 계좌로 지급됐는지 나옵니다.
2️⃣ 국세청 고객센터 126 (국번 없이)
연결 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여부 확인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 후 환급 여부 및 계좌지정 내역 확인 가능
중요한 포인트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는 게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일괄 수령 후 월급처럼 지급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원장님이 직접 신고한 병원, 학원 등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원장님) 명의로 환급금이 들어왔을 수 있고,
그걸 월급에 포함하거나 따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예요.
만약 입금은 되었는데 원장님이 안 준다면?
필요하다면:
근로계약서/급여내역 + 손택스 환급내역 캡처 후
국세청 민원 또는 고용노동부에 익명신고도 가능해요
궁금한 내용 | 확인 방법 |
실제 환급 여부 | 손택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어느 계좌로 입금됐는지 | "환급금 조회 상세"에 명시 |
아직 안 들어왔는지 | 국세청 126 고객센터 통해 실시간 확인 |
회사가 지급 안 하면? | 지급 의무 있음, 신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