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했습니다회사에서는 수습기간 3개월이 있다 그이후 근로계약서를작성 한다 이야기 하데요 전 실업 급여를 받고있으서재직증명서라도 작성해달라했습니다 전 재직 증명서를고용지원센터 사진을찍어보내 줬습니다 근데 입사다음날 2일제 사장님 사무실로 오라더니 갑자기 사장님. 하는말이 제가 입사한후 직원들 이 많이 불편해한다 참 얼척이 없더군요 갑자기 누가 그런할지 알았겠습니까녹음할생각도못했습니다 계좌번호를 적으달랍니다. 적으주고 화가나서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중에 2일분 입금이됐습니다 직원들인데 일일이 언제 물어봤는지 몰라도 현장에는 항상 사람들이 항상있었습니다 그리고 2일 근무한것가지고 사람을 판단 하는것은 있을수있는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전 실업급여받는 중이라 급여가들어와도 바로 고용지원센터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퇴직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전 상황을보고 부당해고 된다면 신고할것인데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실업급여받는 중이라 급여가들어와도 바로 고용지원센터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 잘 하셨습니다. 기존의 수급받던 실업급여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

2일분만 제외한 지원지급이 될 것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퇴직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전 상황을보고 부당해고 된다면 신고할것인데

===> 2일 근무를 하셨기 떄문에, 별도의 퇴직신고는 없고,

일용직으로서 일용직 고용산재근로내용신고를 하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면, 회사에 해고통지서 교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의 증빙서류에도, 해고통지서 제출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