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합니다 결혼생활 31년 동안 남편 외벌이 / 대부분에 재산을 남편벌었음.아내는 집안
용기 내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1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셨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혼까지 고민하시게 된 점… 정말 마음이 무겁고 힘드실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상황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1)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인데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을 부부가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위자료: 상대방의 잘못(예: 외도 등)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을 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즉, 아내분이 외도 등의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오히려 남편 쪽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재산분할 기준
31년의 긴 결혼생활 동안 남편분이 외벌이를 하셨더라도,
아내가 가사노동을 통해 가정에 기여한 부분도 재산 형성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져요.
결혼기간 (31년으로 상당히 김)
소득 기여도 (외벌이로 남편 수입이 거의 전부)
가사 및 자녀 양육 기여도
현재의 재산 규모와 형성 과정
대출 발생 원인 (아내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 등)
이혼 사유 (외도 등 유책사유가 아내에게 있음)
→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50:50이 원칙이나,
이 경우는 아내 쪽의 유책 사유와 대출 문제로 인해 남편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70:30이나 60:40 정도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요.
3) 현실적인 대응 방법
증거 확보: 아내의 외도나 재정 문제와 관련된 증거를 모아두세요. (카톡, 계좌이체 내역, 녹음 등)
전문가 상담: 가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소송 시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이혼 고려: 아내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협의보다 재판으로 공정한 분할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아내분이 외도 및 재정 문제로 이혼 사유를 제공한 점,
그리고 남편분이 혼자 외벌이로 재산을 형성해 온 부분을 감안하면
재산의 반을 요구하는 건 정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남편분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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