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지체장애 3급이시고, 새로운 차를 구매하시면서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23년 동안 타신 차량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 저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 조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기량과 상관없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지체장애 1~3급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시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2000cc 이하 차량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주어졌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이라도 지체장애 1~3급 소지자 본인 명의로 구매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주로 다음과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배기량 기준)가 전액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최대 50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LPG차량 구매 가능: 일반인은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없지만, 장애인은 배기량에 관계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도 배기량과 관계없이 장애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더 뉴 아이오닉이나 디 올 뉴 넥쏘 같은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매하시면, 휘발유나 경유차와 동일하게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명의: 차량을 지체장애 1~3급인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상 차량: 장애인 복지 혜택은 1가구 1대의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기존 차량을 판매 또는 폐차 처리한 후 새 차를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기간: 취득세 면제 혜택은 차량 구매 후 1년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새 차를 구매하시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고, 앞으로도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2025년 정책자금예산은 30조이지만, 많은 대표님들이 몰라서 못받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및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혹은 네이버에 정책자금연구소 바름이라고 검색해주세요. 최저 2% 최대 100억까지 가능한 정책자금, 대표님들에게 맞는 최적화 자금을 찾아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