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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이해 10개월간 사실혼 관계 유지하였고 그 중 7개월은 아내의 통장에 각각
10개월간 사실혼 관계 유지하였고 그 중 7개월은 아내의 통장에 각각 급여를 보내 생활비를 부담하였습니다.남편은 7개월간 2350만원,아내는 2770만원을 급여를 받아 입금하여 가전가구 비용과 생활비를 사용하였습니다.결혼식 이후 통장을 합치기 전 아내가 단독으로 가전가구에 1340만원,통장을 합친 이후 7개월간 공동비로 1600만원 가량 사용하였습니다.현재 아내가 생활비를 주식에 투자하여 현재로는 약 3200 만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 해소시 아내가 받을수 있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그리고 합의이혼을 한다면 가전가구를 남편이 가져간다는 전제하에 아내입장에서 어느정도 금액을 제시하는게 합리적일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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