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중증장애를 가진 아드님을 혼자 두기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생활하는 방안을 고민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공감이 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안내드릴게요.
1. 주거를 합치면 아빠와 아들이 각자 세대주가 될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 주택(투룸 등)에서 각자 독립세대를 유지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별도의 생계 유지가 명확해야 함
예: 식사나 가사 등을 각자 따로 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행정상 독립세대 분리가 인정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예: 동일 주소지라도 ‘분리된 생활 공간’임이 확인되면 세대 분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투룸에서 함께 거주하며 식사나 생활을 함께 한다면,
하나의 세대로 간주되어 아버지와 아들이 ‘합가 세대’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생계, 주거, 의료 급여에 변동이 있을까요?
네, 거주지를 합치게 되면 수급 자격과 급여액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한 영향은 소득인정액 합산에 따른 것입니다.
합가 시, 동일 세대로 판단되면 아버지와 아들의 소득인정액이 합산되어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 탈락이나 급여 축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민감하게 적용되므로,
현재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생계·의료·주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드님이 장애인(지적장애 2급)이고, 아버지가 고령(65세 이상)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될 수 있어 일부 급여 유지가 가능하나,
합가 시에는 전체 가구 기준으로 소득·재산을 재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및 추천 조치
단순히 생활을 함께 하되, 주소지 분리는 유지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세요.
가능하다면 인근에 따로 거주하며 방문 돌봄을 지속하는 형태가
수급 유지에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합가를 고민 중이시라면,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상담사와 상담을 거친 후
세대 변경 전후 수급 영향에 대한 모의계산을 꼭 진행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합가 후 예상 급여 변화’를 상담 받아보시면 훨씬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는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현실이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더 다양한 사례와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실제 상담 사례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언제든지 따뜻한 응원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2025년,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해당되지 않을 거야"라며 신청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자격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먼저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부터 급여별 지원 기준, 그리고 실제 신청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복지 혜택은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첫 걸음을 함께 시작해보세요.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
moneykeyboar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