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캐나다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즉, 해외에서 성립한 혼인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에서의 이혼 절차,실제 필요 서류와 절차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1. 캐나다에서 한 결혼, 한국에서 이혼 가능한가?
① 우선 국내(대한민국)에서 이혼 소송이 가능하려면,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경우국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한민국 민법 및 국제사법상,외국에서 성립한 결혼 역시 합법적 혼인관계로 인정되므로한국 법원에서의 이혼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③ 다만, 혼인이 한국에 신고(가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먼저 ‘외국에서 한 혼인신고’를 한국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해야 합니다.
✔️ 2. 실제로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가?
① 이혼 소송을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혼인관계 입증 서류캐나다 혼인증명서(영문 원본 및 공증·번역본),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확인서 등
③ 신분증명서당사자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다면)
④ 이혼 사유 입증 자료증빙자료(사진, 메신저 내역, 녹취 등) 또는 상대방의 이혼 동의 의사 등
⑤ 외국 혼인신고 관련 서류외국 혼인 사실증명서, 번역공증본 및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 3. 구체적 절차 및 법원 관할은 어떻게 되나?
①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조정, 이혼소송 순차적으로 제기합니다.
② 상대방이 한국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께서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질문자님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③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한다면 국제송달 등 절차 과정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송달 주소, 연락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협의이혼은 두 당사자가 모두 한국에서 직접 출석해야만 가능합니다.한쪽 또는 모두 해외 체류 시엔 소송이혼으로 진척해야 합니다.
✔️ 4. 캐나다·한국 이혼 판결의 상호 효력은?
① 일방국의 판결만으로 완전히 모든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② 한국에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캐나다의 절차에 따라 이혼 사실을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③ 또한, 재산분할·양육권 등 부수사항의 경우양국 사법절차 및 실행 가능성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순서 | 서류명 | 비고 |
1 | 캐나다 혼인증명서 | 번역 및 공증 필요 |
2 |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확인서 | 가능 시 제출 |
3 | 여권/신분증 | 당사자 모두 |
4 | 가족관계증명서 | 한국에 등재 시 |
5 | 이혼사유 자료 | 사유별 증거 |
6 | 외국혼인신고서류 |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
✔️ 5. 핵심 요약 정리
① 캐나다 혼인이더라도 한국 법원에서의 이혼이 가능하며,
② 국내에 주소, 거소가 있다면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외국 결혼은 한국 혼인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부터 하시길 권합니다.
④ 혼인증명, 이혼 사유 증거 등 실제 서류를꼼꼼히 준비하여 진행하면 좋습니다.
⑤ 이혼 판결 후엔 캐나다 측에도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타국에서 시작된 인연이 끝나 새로운 시작점을 찾으려는 마음,쉽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복잡한 서류와 절차가 답답하시겠으나,하나씩 천천히 진행해 나가시면 분명 바라는 결과에 다다르실 수 있습니다.
법적 이슈로 지치고 어려우실 때,질문자님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권리와 방식을 꼼꼼히 챙기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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